[현장영상+]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법적 조치" / YTN

2024-02-16 11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6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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